지사부인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07 12:00:00 수정 2006-03-07 12:00:00 조회수 2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전남지사 부인 등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VCR▶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장흥군 선관위는 오늘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입후보 예정인 도의원으로부터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박준영 전남지사 부인 최모씨를 비롯해

참석자 16명에게 각각 식비의 50배인

91만 3천5백원씩

모두 천4백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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