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과 조기발견을 위해
식품수거 검사 주민청구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식품수거 검사 주민 청구제는
소비자나 음식점 업주 등이
유통기한이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할 경우
지역 보건소나 1399번으로
구두 또는 전화로 검사를 요청하는 제도-ㅂ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제보된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와 함께 업체에 내린 행정조치도
청구자에게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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