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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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4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루 3백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주에선 하루 60만톤의 생활하수
처리과정에서 2백30여톤의 슬러지가 발생해
처리비용으로 연간 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시안과 크롬,납,아연 등의
성분별 함량에 따라 2천8년까지,늦어도 2천12년 이후엔 완전히 해상투기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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