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문예회관 건립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낭비사업이라며
주민이 예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냇습니다
장성군 서산면 68살 김모씨가 어제
광주지방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200억원이 드는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군 재정이나 지역 문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건설예산을 시급한 농축산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햇습니다
장성군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하고 연간 수억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며 의회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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