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검진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 대해 건강검진 장비사용기준 등
품질관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검사항목 누락사례 등이 적발되면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시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X레이를 찍지 않고
검진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3년간 30만건, 금액으로 3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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