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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경비 시스템을 신청하시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도 등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 한계를 놓고
경비 업체와 고객들 간 공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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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의 한 금은방입니다.
지난 1월 무인 경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던
이 금은방에는 절도범들이 침입해
6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금은방 주인인 서모 씨는 경비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이 커졌다면서
경비업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INT▶
그러나 경비 업체 측은
단 한푼도 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경비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데다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귀금속이었기 때문에
계약서 상 피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 입니다.
◀INT▶
지난 2004년 발생한
광양시 중마동 금은방 절도 사건의 경우도
경비 업체는 업주에게
피해액의 20% 수준의 보상에 그쳤습니다.
계약서 상에 2억원까지만 보상한다는 약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INT▶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인 경비 용역 업체와 고객들 간
피해 보상 책임 한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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