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마찰-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13 12:00:00 수정 2006-03-13 12:00:00 조회수 0

◀ANC▶

무인 경비 시스템을 신청하시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도 등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 한계를 놓고

경비 업체와 고객들 간 공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시 광양읍의 한 금은방입니다.



지난 1월 무인 경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던

이 금은방에는 절도범들이 침입해

6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금은방 주인인 서모 씨는 경비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이 커졌다면서

경비업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INT▶



그러나 경비 업체 측은

단 한푼도 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경비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데다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귀금속이었기 때문에

계약서 상 피해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 입니다.

◀INT▶



지난 2004년 발생한

광양시 중마동 금은방 절도 사건의 경우도

경비 업체는 업주에게

피해액의 20% 수준의 보상에 그쳤습니다.



계약서 상에 2억원까지만 보상한다는 약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INT▶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인 경비 용역 업체와 고객들 간

피해 보상 책임 한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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