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주거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자치단체가 나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책을 확충하고
명확한 수요를 파악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30%는
건교부가 정하는 최저 주거 면적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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