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자 2명 구속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15 12:00:00 수정 2006-03-15 12:00:00 조회수 1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광주공장 앞에서 연행한

24명의 화물연대 노동자 가운데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37살 김 모씨 등은 지난 7일

회사측의 계약해지 조치에 반발해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 화물차량의

공장 출입을 막은 혐의입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18일

전국의 노동자들을 모아 삼성전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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