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인신구속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의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가 충분치 않은 경우
피의자에게 적정한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도주와 증거인멸 여부도 엄격히 판단해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소년범에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거사범 처럼 예방이 중요한 사건과
농수산물 대량 절도의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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