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구속기준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15 12:00:00 수정 2006-03-1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인신구속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의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가 충분치 않은 경우

피의자에게 적정한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도주와 증거인멸 여부도 엄격히 판단해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소년범에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거사범 처럼 예방이 중요한 사건과

농수산물 대량 절도의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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