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해 감독할 수 있는
'주민 참여 감독제'가 도입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감리자 없이 3천만원이 넘는 공사를 할 때
주민 대표가 직접 감독을 하는 제도로
감독자는 주민대표의 추천을 받아 위촉됩니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을 진입로와 마을회관 등을 공사할 때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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