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공무원 공금 횡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16 12:00:00 수정 2006-03-16 12:00:00 조회수 0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전남지역의 교육 공무원 두명이

면직 처분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기능직 공무원 41살 이모씨가

교직원 봉급 등

공금 6천9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의원 면직됐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곡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32살 김모씨는

학교 공금 2천만원을 빼 쓰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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