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전남지역의 교육 공무원 두명이
면직 처분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기능직 공무원 41살 이모씨가
교직원 봉급 등
공금 6천9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의원 면직됐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곡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32살 김모씨는
학교 공금 2천만원을 빼 쓰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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