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19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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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 선거에 출마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 등록을 내일부터 일제히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판,현수막을 각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3인 이내,
지방의원은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선거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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