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주택구입대출 등 채무 특별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18 12:00:00 수정 2006-03-18 12:00:00 조회수 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고객 중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 채무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클린펀드'로 만들기 위한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오늘(20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아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받은 뒤

갚지 못한 개인이나 법인은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광주,전남지역의 구상 채무자가 9천여명에

총 채무액이 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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