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출마 공무원은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황성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S/S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기초단체장 선거는 3인 이내,지방의원 선거는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홍보에 필요한
명함을 배부하고 이메일이나 동영상,일정범위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INT▶
공직선거법상 선거 출마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인 4월1일까지사퇴해야 합니다.
현역 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 후보등록시점인
5월16일부터 직무만 정지됩니다.
한편,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실질적인 선거업무가 시작됐다고 보고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
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