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시작(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19 12:00:00 수정 2006-03-19 12:00:00 조회수 0

◀ANC▶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어제(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출마 공무원은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황성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S/S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기초단체장 선거는 3인 이내,지방의원 선거는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홍보에 필요한

명함을 배부하고 이메일이나 동영상,일정범위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INT▶



공직선거법상 선거 출마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인 4월1일까지사퇴해야 합니다.



현역 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 후보등록시점인

5월16일부터 직무만 정지됩니다.



한편,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실질적인 선거업무가 시작됐다고 보고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

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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