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여수갑지역 시의원 9명과
일반 당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교통비와 식대 등 상경비용으로
1인당 3만 5천원을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당원 6명은
상경비용 가운데 160여만원을
정당 비용 일부로 기부한 혐의-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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