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서도 일부 등록세 신고.납부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20 12:00:00 수정 2006-03-20 12:0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광주시청에서도 일부 등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4월3일부터 시청 민원실에

등록세 신고 민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등기소 등에서 다루던 부동산 등기

업무를 시청 앞에 개설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이 통합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거리상 가까운 시청과

등기국에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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