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광주시청에서도 일부 등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4월3일부터 시청 민원실에
등록세 신고 민원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등기소 등에서 다루던 부동산 등기
업무를 시청 앞에 개설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이 통합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거리상 가까운 시청과
등기국에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