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상 거부 해지 사유 안된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21 12:00:00 수정 2006-03-21 12:00:00 조회수 1

아파트 임대 보증금 인상에 항의하는

임차인에 대해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7 민사합의부는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입주민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이 건설사의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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