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보증금 인상에 항의하는
임차인에 대해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7 민사합의부는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입주민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이 건설사의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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