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칠 금품 없자 가게에 불지른 20대 영장(VC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21 12:00:00 수정 2006-03-21 12:00:00 조회수 1

광주 동부경찰서는

가게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20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말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주점에 침입해

라이터를 안에 넣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을 내는 등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가게에 침입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가게에 침입했다

여의치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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