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안에 공동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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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안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공동혁신도시 추가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지원 근거조항이 누락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명시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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