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근거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21 12:00:00 수정 2006-03-21 12:00:00 조회수 1

정부가 추진중인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안에 공동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VCR▶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안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공동혁신도시 추가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지원 근거조항이 누락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명시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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