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광주지역 의원들의
의정비 책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광주YMCA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기준과 관련해
회기수당을 연봉으로 지급하거나 ,
집행기관장 연봉의 62%를 지급하는 방법,
국회의원 연봉에 맞춰 주는 방법 등
3가지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 가운데
한 가지 기준과 적정 의정비를 확정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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