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책정 3가지 기준 제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22 12:00:00 수정 2006-03-22 12:00:00 조회수 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광주지역 의원들의

의정비 책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광주YMCA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기준과 관련해

회기수당을 연봉으로 지급하거나 ,

집행기관장 연봉의 62%를 지급하는 방법,

국회의원 연봉에 맞춰 주는 방법 등

3가지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 가운데

한 가지 기준과 적정 의정비를 확정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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