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오해성 골프' 금지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24 12:00:00 수정 2006-03-24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직원들에게 오해 받을 성격의 골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골프와 사행성 오락 금지 지침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 직원들에게

골프모임과 사행성 오락 등을

즉각 취소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되거나

오해를 부를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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