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직원들에게 오해 받을 성격의 골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골프와 사행성 오락 금지 지침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 직원들에게
골프모임과 사행성 오락 등을
즉각 취소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되거나
오해를 부를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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