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융자 심사기준'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24 12:00:00 수정 2006-03-24 12:00:00 조회수 0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이 큰폭으로 강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심사규칙과 지침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정기심사때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축제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이 5억원을 넘으면

중앙 심사를 받아야하고,

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할때 표준설계면적을

초과하면 반드시 규모를 축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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