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선거 결국 법정싸움으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27 12:00:00 수정 2006-03-27 12:00:00 조회수 0

불공정 선거와 불법 투표 논란이 일었던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호종금과 거림건설은

오늘 광주상공회의소 마형렬 회장을 원고로

제 19대 광주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와

임원선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 회사는 소장에서

이번 광주상의 선거는 명백한 불법 선거로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만간 현 마형렬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상의는 오늘 임시의원 총회를 열어

불공정 시비 논란을 일으켰던 선거 규정을

곧 고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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