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출마 공무원 내달 1일까지 사직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30 12:00:00 수정 2006-03-30 12:00:00 조회수 0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60일 전인 내일(4월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VCR▶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공무원과 각급 선관위원,교육위원,언론인 등입니다.



다만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와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사무도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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