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60일 전인 내일(4월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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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공무원과 각급 선관위원,교육위원,언론인 등입니다.
다만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와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사무도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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