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 사퇴, 단체장 규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3-31 12:00:00 수정 2006-03-31 12:00:00 조회수 0

5.31 지방 선거 60일전인 오늘까지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자가 지방 선거에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전주언 기획관리실장이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에 선정돼 사직서를 냈고

전남에서는 송광운 부지사가

북구청장 후보에 공천돼 사퇴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오늘부터 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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