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달부터 금품수수나 성추행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들은
파면 등의 처벌을 받고 퇴출됩니다.
민은규기자의 보도-ㅂ니다.◀END▶
◀VCR▶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폭력등
비리.범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이달부터 곧바로 퇴출대상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같은 퇴출대상 교원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교직단체 학부모,법률전문가등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INT▶
부적격교원에 대한 심의는 교육감요구에 의해
이뤄지는대신 교육감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교권침해와 명예훼손등의 우려를 고려해
실명접수와 철저한 자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교원들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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