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팔아넘긴 3명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03 12:00:00 수정 2006-04-03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땅주인 행세를 하며 남의 땅을

팔아넘긴 혐의로 45살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광주시 치평동 황모씨의 논 9백여평을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4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토지매입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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