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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수회사 운전기사들이
수년 동안 일정액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사측은 임금이 모두 지급됐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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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회사를 그만 둔 최홍일씨는
지난해 말 동료 기사 30여명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휴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진정의 사유였습니다
이들이 최고 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합치면 2천 4백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INT▶
노동청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요일 등 유급 법정 휴일이 한달에 4.35일인데
회사에서는 3일치만 임금을 지급했다는 게
노동청의 조사결과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나머지 1.35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INT▶
그러면서 지난달 말로 정해진
임금 지급기한을 넘겼고
노동청은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사측은
운전기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진정 포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INT▶
임금을 줫다고 하는 회사에서
진정 포기를 권유하는 속내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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