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임금체불 공방(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04 12:00:00 수정 2006-04-04 12:00:00 조회수 0

◀ANC▶

한 운수회사 운전기사들이

수년 동안 일정액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사측은 임금이 모두 지급됐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달 회사를 그만 둔 최홍일씨는

지난해 말 동료 기사 30여명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휴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진정의 사유였습니다



이들이 최고 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합치면 2천 4백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INT▶



노동청은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요일 등 유급 법정 휴일이 한달에 4.35일인데

회사에서는 3일치만 임금을 지급했다는 게

노동청의 조사결과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나머지 1.35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INT▶



그러면서 지난달 말로 정해진

임금 지급기한을 넘겼고

노동청은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사측은

운전기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진정 포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INT▶



임금을 줫다고 하는 회사에서

진정 포기를 권유하는 속내는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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