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아파트 빈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정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1일 순천시 연향동
42살 오 모씨의 아파트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순천시 일대 아파트 빈 집만을 골라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2천5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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