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로 비자금 조성 (수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05 12:00:00 수정 2006-04-05 12:00:00 조회수 1

공사비를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산림조합장과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육림사업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1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장성군 산림조합장 52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육림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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