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선거법 과잉 적용 논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07 12:00:00 수정 2006-04-07 12:00:00 조회수 1

◀ANC▶

지난 설에 한 회사 간부가 택배로 보낸

선물을 받은 마을 주민들에게

선관위가 모두 2억 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을 보낸 사람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회사 임원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

주민들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잡니다.

◀VCR▶



◀VCR▶

전남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나주시 남평면 주민 289명에게

9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설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2만원 가량하는 술을 받은게

선거법 위반인만큼,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태료 액수를 합하면

무려 2억 7455만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에게 선물을 보낸 사람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INT▶



하지만 고발당한 임원은

선거와는 관계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가 골재를 채취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로

십년 넘게 명절때마다 선물을 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주민들도

선관위 조치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설 명절 선물로, 더구나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택배로 받았는데, 선관위가 사실 확인도 않고

과태료를 물렸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SYN▶



선거와 관계없는 선물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선거법 과잉 적용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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