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비정규직 지회장 실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07 12:00:00 수정 2006-04-07 12:00:00 조회수 1

크레인으로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크레인으로 공장을 점거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박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김모 수석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생존권을 위해 벌인 농성인데

재판부가 가혹한 중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