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으로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크레인으로 공장을 점거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박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김모 수석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생존권을 위해 벌인 농성인데
재판부가 가혹한 중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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