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경찰서는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31일
영암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7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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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08 12:00:00 수정 2006-04-08 12:00:00 조회수 1
영암 경찰서는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31일
영암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70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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