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나 상속,양도된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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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신청건수가 3만3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섬이나 오지지역 대상주민들도
일선 읍면에서 직접 접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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