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특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09 12:00:00 수정 2006-04-09 12:00:00 조회수 1

미등기나 상속,양도된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신청건수가 3만3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섬이나 오지지역 대상주민들도

일선 읍면에서 직접 접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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