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은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당 월 125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연 2천820만원을 의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정비는 올 1월부터 소급적용되며
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기초의원 의정비가 결정된 것은
북구청이 처음으로
다른 구의회의 의정비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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