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는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D일보 주재 기자 42살 오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구례지역의 모텔 등지에서
한번에 5백만원에서 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입니다.
이들은 도박빚 6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함께 도박을 한 공무원을 고소했다
이 공무원이 도박사실을 폭로해
범행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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