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2명 구속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12 12:00:00 수정 2006-04-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 2부는

모래채취와 금광 사업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65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모래채취와 금광 개발사업으로

몇달안에 원금의 3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가정 주부 등 113명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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