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는
모래채취와 금광 사업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65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모래채취와 금광 개발사업으로
몇달안에 원금의 3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가정 주부 등 113명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