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부실벌점 부과와 삼진아웃제가 도내 소규모
공사에까지 확대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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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부실시공이 적발된 건설업체는
물론 설계회사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부실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공사현장의 책임자나 기술자
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부실시공으로 3차례 적발될 경우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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