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동구청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행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14 12:00:00 수정 2006-04-14 12:00:00 조회수 0

속칭 '카드깡'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동구청이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납세자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을 외면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행정심판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동구청장의

카드깡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업상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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