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쇼핑몰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피씨방을 운영하는 민병춘씨.
지난 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탁기 구입 신청을 했다 돈만 떼였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물품 판매업체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라고 한 말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INT▶
이렇게 직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구매자는
민씨 외에 5명이나 더 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INT▶
(s/u) 신고가 됐음에도
이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아무나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는
허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가입자간 직거래로 인한 피해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실제로 현행법상 인터넷 쇼핑몰의
중개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쇼핑몰의 중개를 거치거나
판매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소비자단체는 경고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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