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중국인 35살 류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브로커에게 1천2백만원을 주고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류씨는
35살 오 모씨와 결혼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혼인신고서를 낸 뒤
서울의 한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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