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나중에 부인한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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