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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된 뒤에 장애를 입을 수는 있지만
장애인이 교사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ㅂ니다.
교육부는 교직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교단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들 때문에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윤근수 기자
◀END▶
광주교대는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응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G)광주교대의 올해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체육실기나 음악실기 과목에서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할 수 있고
이는 지원자 책임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INT▶
모든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지만
입구는 열어놓고
출구는 닿아버린 꼴입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광주교대에는
장애인 학생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용케 대학을 졸업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장애인들은 또 벽에 부딫쳐야 합니다.
(CG)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은
시력이 나쁘거나
청력이 나쁜 경우에도
불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INT▶
이러다보니 광주지역 초등교사
4천6백여명 가운데 장애인이 한명도 없습니다.
중등 교사 가운데는 장애인이 43명 있지만
특수학교 교사이거나
교사가 된 뒤에 장애를 당한 경우-ㅂ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장애인을 2% 의무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것도, 신체검사를 통과하는 것도
다 어려운 마당에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정책이
과연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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