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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팔마 보조 경기장의
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의 제품선정은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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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 보조경기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N모 업체는 지난 2월,
순천시가 특정 제품을 사용토록 독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하도급 업체와 계약해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도 등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각종 회의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시공 업체 간부가 바뀌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제기된 의혹으로
결론났습니다.
순천시는 제품선정위원회가
당초 특정제품을 추천했으나
설계과정에서 일상감사를 벌여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준 단가만을 적용하고
규격이나 품질 등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다만 시방서에 따라
적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하도급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했으나
업체가 임의로 계약 한 뒤, 통보한 데 따라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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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이곳 보조경기장은
지난해 5월 착공돼
현재 전체 공정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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