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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기로 한
입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고법에만 두는 방향으로 논의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고부를 왜 지방에도 둬야한다고 주장하는지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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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소부와 광주고법에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한해 3천여건,
전국적으로는 만8천여건에 이릅니다.
대법관 한명이 1년에 천5백건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최종 판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기로
입법안을 낸 것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이고 소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INT▶강행옥 변호사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두는 쪽으로
논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에만 상고부를 둬야하는 이유로
지방에 우수한 법관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거론되자 지역 법조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INT▶문방진 판사
광주와 전남 백여개 시민단체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에만 상고부를 두려는 것은
지역민의 소송 편의을 무시한
반분권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INT▶염미봉 여성단체 회장
한편 지역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당초 입법안대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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