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폭설때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피해자 217명이 오늘 도로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참여자치 21은
도로공사의 안이한 폭설 대응으로
이용자들이 최고 17시간동안 도로에 갇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백만원씩 모두 4억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4년 중부지방의
폭설로 인한 고립사태에 대해
법원이 도로공사의 배상책임을 판결한 상태여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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