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사칭 15억 가로챈 3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24 12:00:00 수정 2006-04-24 12:00:00 조회수 1

광주 남부경찰서는 펀드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3살 김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여인은 지난 2002년

남동생의 직장동료 35살 박 모씨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펀드에 들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3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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