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8천8백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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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5명에게 7천5백80만원을,
전남은 4명에게
천3백만원을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는
광주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천만원을,
신안군수 예비후보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을
알려온 제보자에게는 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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