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벌금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26 12:00:00 수정 2006-04-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62살 임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열린우리당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모씨가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선거구민 40명을 당원으로 모집해

당비 4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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