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62살 임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열린우리당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모씨가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선거구민 40명을 당원으로 모집해
당비 4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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