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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대한 유족들의 관행적인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관리의 손길을
전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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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순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장례를 치뤘던 에이씨,
고인이 키 175cm가량이어서
특관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며
관행적인 불만을 토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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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측은 이에대해
유족과 충분히 협의해 특관을 사용했으며,
정상적인 비용으로 장례를 치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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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례식장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재질이나 두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90cm 가량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초대형 특관비도 20만원 안 팎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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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천시는
보건 복지관련 부서끼리
업무분장 미흡으로
가격표와 염습처리 관리 대장의
비치여부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례식장은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탈세 우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자진 납부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유족들의 고발이 있을 경우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와
느슨한 납세제도가
장례식장의 변칙 영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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